아동학대 자진신고했는데…법원 "어린이집 최하위등급 정당"

2025.06.08 12:10:43

"적극 신고 사실 인정되나 규정상 기속행위"
'면제 가능' 정부 지침, 법원 "효력 인정 못해"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행위 발생을 이유로 최하위 등급을 받은 어린이집 원장이 학대 사실을 자진신고 했음을 들어 불복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지난 4월 경기도 내 한 어린이집 원장 A씨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어린이집 평가등급 최하위 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자신이 원장인 어린이집의 한 학부모로부터 소속 보육교사가 아동학대를 저질렀다고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학부모와 폐쇄회로(CC)TV를 열람한 후 그 해 11월 경찰에 해당 보육교사를 신고했다.

 

해당 보육교사는 2023년 8월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서 혐의가 인정되나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해당 교사는 피해 아동들이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동의 머리를 손으로 때리거나 다리를 잡아 끄는 등 폭행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당시 관할 부처였던 보건복지부는 소속 교사의 아동학대 적발을 이유로 이 어린이집의 평가 등급을 최하위로 바꿨고, A씨는 불복해 소송을 냈다. 

 

다만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무가 교육부로 이관되면서 소송 진행 중 피고는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교육부 장관으로 변경됐다.

 

아동학대가 발생해 제재를 받은 어린이집은 공공형 어린이집 지정을 신청할 수 없는 등 각종 불이익을 받는다. 

 

재판부는 복지부의 제재 처분 당시 '보육교직원이 아동학대 등 아동복지법을 위반한 경우 해당 어린이집의 평가 등급을 최하위로 조정해야 한다'는 옛 영유아보육법 30조를 근거로 원장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처분이 관할 부처의 재량이 아닌 법에 따라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기속행위'라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이 재량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범죄 등 학부모의 신뢰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등급을 최하위로 조정해 제도 자체의 신뢰도를 유지하려는 데 입법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한편 이후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 평가 규정이 등급제를 폐지하는 것으로 바뀌면서 아동학대 등 특정 사유 발생 시 '평가등급을 최하위등급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규정은 현재 '평가 결과의 효력을 중단하고 재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로 개정됐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박민정 기자 mft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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