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9살 남자 아이를 강제추행하려던 5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10시 인천 남동구 소재의 한 공원에서 A씨가 술을 마신 상태로 9살 B군을 강제추행하려 했다.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명시된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체포해 조사한 뒤 귀가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나이가 너무 어리다”며 “내부 방침에 따라 사건이 경찰청으로 이관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