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시의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 5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가장이 자신의 형사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해달라고 재판에 요청했다.
10일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및 살인, 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A씨는 "가족들에 관한 비극적인 이야기"라며 "지난번에도 요청했는데, 비공개 재판으로 해주길 요청한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재판장은 "검토해보겠다"며 "차후 기일에 최후진술을 준비해달라"고 했다.
이날 A씨의 첫 재판에선 피고인 인정신문, 검사 및 피고인의 모두진술, 증거조사 등 절차가 진행됐다.
피고인 측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모두 동의하면서 재판은 특별한 쟁점 없이 10분 만에 끝났다.
A씨는 검사가 공소사실을 읽어 내려가는 동안 두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인 채 있었다. 깊은 한숨을 한두 번 내쉬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양형 조사를 위해 재판을 한 기일 더 속행한 뒤 결심하기로 했다.
A씨의 다음 공판 기일은 다음달 22일 오전 11시 20분이다.
A씨는 지난 4월 14일 밤 용인시 수지구의 한 아파트에서 80대 부모와 50대 아내, 20대 및 10대 자녀 총 5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들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후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후 "모두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메모를 남기고 광주광역시 소재 오피스텔로 도주했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 조사에서 "아파트 분양과 관련한 사업을 하던 중 계약자들로부터 '사기 분양'으로 고소당해 엄청난 빚을 지고 민사 소송까지 당하는 처지에 몰렸다"며 "가족들에게 채무를 떠안게 할 수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