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두고 이견…최저임금위원회 4차 회의 개최

2025.06.10 17:23:32

플랫폼,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등 대상

 

노동계와 경영계가 도급제 노동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 적용 여부를 재차 논의했다.

 

10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를 이어갔다.

 

이날 심의는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등 도급제 노동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을 중점으로 진행됐다. 

 

노동계는 지난 3차 회의 당시 도급제 노동자들과 관련한 구체적인 실태 자료를 제시하며 이들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근로자 위원인 정문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중앙연구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에 대한 적용은 최저임금법에 근거 조항이 있으니 여기 계신 모든 위원이 판단기준을 더 적극적으로 해석한다면 당장 적용이 가능할 수 있다"며 "오늘 회의를 끝으로 최저임금제도가 도급제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선제적 조치안이 결의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저임금 노동자에겐 적정 임금 보장을, 특고·플랫폼 노동자에겐 최저임금 적용 확대를 위한 사회적 합의의 시작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매년 반복되는 최저임금 논쟁이 서로의 생존을 위협하는 제로섬 싸움이 아니라 함께 사는 길을 찾는 공존의 협의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근로자위원들은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들의 발목을 잡는 불공정 갑을관계 개선 등에 노동계도 목소리를 내겠다며 '을들의 갈등'을 타파하고 '을들의 연대'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경영계는 이 논의가 최저임금위의 권한 밖이며, 노동계 주장대로 이행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사용자 위원들은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에게 적용할 별도 방식의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에서 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라며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되고, 특정 직종 종사자들이 근로자인지를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최저임금위의 권한도, 역할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개개인에게 각각 적용될 시급 단위가 아닌 별도 방식의 최저임금에 대해 최저임금위가 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적절하지도 않다"고 강조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근로자로 인정된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방식에 대해서는 노동계의 설득력 있는 방안 제시가 필요하고, 방안 제시가 없는 한 일반적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하면 된다"고 했다.

 

이어 "근로자가 아닌 특고 등 노무 제공자에 대한 최저생활수준 보장은 최저임금법의 범위를 벗어난 문제이므로 작년 4차 회의 공익위원 논의 결과처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사회적 대화 및 국회 입법 과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근로자위원들이 '최저임금제도 개악 반대한다' 등의 내용을 담은 포스터를 회의석에 내걸자 사용자위원들도 포스터를 들고 나오기도 했다. 사용자위원 포스터에는 '100만 폐업시대 소상공인 현실 고려하라!', '소상공인도 고용하고 싶다'는 내용이 담겼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박민정 기자 mft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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