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서 여성 동료 신체 불법 촬영…50대 남성 승무원 검거

2025.06.12 17:01:02 15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 혐의

인천공항에서 여성 동료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승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인천공항경찰단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 혐의로 모 항공사 승무원인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6시쯤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같은 항공사 소속 여성 승무원의 신체 특정 부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터미널 이동 중에 촬영을 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를 목격한 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추가 범죄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임의동행 방식으로 조사한 뒤 귀가 조치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기준 기자 ]

이기준 기자 peterlee9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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