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무고죄 막으려고 거짓 증언했다"…친딸 성추행한 파렴치한 아빠

2025.06.15 18:31:41

1심 이어 항소심 재판서 징역 4년 선고
재판부 "피해자 진술 일관되고 모순 없어"

 

친딸을 수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기 등 정황을 볼 때 가장 평화로워야 할 가정에서 아버지에게 추행당하면서 큰 정신적 충격과 혼란을 겪은 것이 명백하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성은커녕 피해자를 법정에 세우며 본인 형량 줄이기에 급급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A씨는 미성년이던 딸 B양을 2015년 두 차례, 2018년과 2020년에 각각 한 차례씩 총 4회 추행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는 점과 피해자 B양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정상참작했으나, 범행이 반인륜적이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는 항소심에서 2015년 범행을 부인하며 "딸이 무고죄로 처벌받을까 두려워 1심에서는 사실과 다른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B양도 진술을 번복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2015년 피해 진술은 다른 해보다 신체접촉이 오히려 적어, 허위로 꾸며낸 것이라면 더욱 과장되게 진술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애초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자연스러워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가 1심 선고 후 형량이 무겁게 나온 것을 보고 모친의 회유 등으로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B양이 실제로 겪은 피해를 바탕으로 과거 사실을 허위로 꾸미려 했다면 오히려 더욱 과장된 내용을 진술하는게 일반적이나, 2015년 피해 진술의 경우 2018년 피해보다 신체 접촉의 빈도가 낮은 점 등을 근거로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 B양의 진술이 전체적으로 일관되고 모순이 없으며, 진술 태도 역시 자연스러웠던 점을 들어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가 1심 재판에서 예상보다 중한 형이 선고되자 모친의 회유나 정서적 압박 등을 받아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 경기신문 = 안규용 수습기자 ]

안규용 수습기자 gyong@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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