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은 내달 4일까지 노무관리가 취약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에 나선다.
대상은 관내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과 최근 3년 이내 감독 이력이 없는 사업장, 설립 5년 이내인 신생 사업장,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건설현장 등 104곳이다.
지청은 이들 사업장에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사항을 점검하고, 기초 노동질서 사항은 자가진단 형태의 노무지도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송 안양지청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노무관리 취약사업장을 찾아 선제적 예방 활동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