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농촌지역 불법소각 집중 단속…“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2025.06.17 15:24:28

영농폐기물·생활쓰레기 소각행위 전면 단속…6월 27일까지 지속
주·야간 단속반 편성…산불 예방·미세먼지 저감에 총력
“불법소각 시 과태료 부과…시민 협조 절실” 당부

 

안성시가 농촌지역의 불법소각 근절을 위해 본격적인 현장 단속에 나섰다. 시는 지난 16일 영농폐기물 및 생활쓰레기 소각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오는 27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농촌지역에서 발생하는 영농폐기물 노천 소각으로 인한 민원이 급증하면서, 산불 등 각종 화재 사고와 미세먼지 유발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번 단속에는 자원순환과와 읍·면·동별 단속반이 참여해 주·야간 가리지 않고 집중 점검을 벌인다. 시는 논밭 등 경작지와 불법소각이 빈번한 지역을 중심으로 연중 수시 단속을 실시해 왔으며, 이번에는 단속 강도를 한층 높여 지역 내 불법소각 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고춧대·깻대 등 영농폐기물의 무단 소각, 해충 방제를 목적으로 논밭 태우기, 화목보일러에 규정 외 쓰레기 투입 등이다.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반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집중 단속은 깨끗하고 안전한 농촌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올바른 쓰레기 배출 문화 정착과 불법소각 근절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

정성우 기자 swjung@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