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줄었지만 교사 불안은 여전… '충분한 조치' 기준 모호

2025.06.18 10:12:55 7면

21일 학교안전법 개정안 시행…안전조치 시 면책
일반적 원칙만 제시하고 있어 상황별 기준 부족해
교사들 "추가 개정안 시행 시 혼란 막을 수 있어"

 

오는 21일부터 개정된 학교안전법이 시행되며 교사가 학교 밖 활동에서 '충분한 안전조치'를 했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게 된다. 하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충분한 조치'의 기준이 여전히 모호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18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오는 21일부터 개정된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학교안전법)'이 시행된다. 현장체험학습에서 사고가 발생할 시 교사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안전조치를 다했다면 면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무엇이 충분한 조치인가'라는 질문에는 여전히 답이 없다. 실제로 각 시도교육청의 관련 매뉴얼은 사전 답사, 인솔 교사 배치, 안전교육 실시 등 일반적인 원칙만 제시하고 있어 상황별 판단 기준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경기도 내 한 중학교 교사는 "학생들 안전을 위해 할 수 있는 건 다 해도 사고가 나면 결국 '충분했느냐'는 문제로 되돌아간다"며 "책임이 전가될까 두려워 현장체험학습 자체를 꺼리는 분위기가 만연한 것은 이미 당연해졌다"고 말했다.

 

이 같은 현장의 불안감을 반영해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월, 관련 법률의 추가 개정안을 발의했다. 추가 개정안은 교사뿐 아니라 인솔 보조인력도 면책 대상에 포함하고 '충분한 조치' 기준을 '교육부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의무를 이행한 경우'로 더 명확하게 규정한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보강된 해당 법안은 아직 위원회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어 오는 21일 시행되는 기존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처럼 '책임은 줄이고 안전은 높이겠다'는 입법 취지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은 불명확한 법 적용에 대한 불안을 여전히 안고 있는 상황이다.

 

채유경 경기교사노동조합 정책실장은 "학교안전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 시행령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김 의원의 추가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학교 혼란이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많은 학생을 인솔해야 하는 현장체험학습에서 '보조 인력'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인력풀 구성을 위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구인난과 같은 부담이 학교로 다시 고스란히 내려오지 않도록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박민정 기자 mft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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