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1000㎡ 이상 시설물 대상 교통유발부담금 현장 조사 실시

2025.06.19 12:59:46 8면

부담금은 교통 인프라 확충 재정에 활용, 10월 중 부과 예정

 

 

시흥시는 다음달 31일까지 관내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을 대상으로 ‘2025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현장 조사를 추진한다.

 

이번 조사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중 소유 면적이 160㎡ 이상인 소유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사전 절차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대도시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대중교통 기반 확충을 위한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교통 혼잡의 원인자 및 수혜자에게 부과되는 경제적 부담금이다. 부담금은 대중교통 개선사업, 주차장 건설 등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한 재정에 활용된다.

 

부과 금액은 소유 면적과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산정되며, 10월 초에 금액을 최종 확정 후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10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시는 지난해 교통유발부담금 9009건에 대해 약 33억 원을 부과했고, 올해는 전년 대비 약 5% 증가한 9500건 약 35억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박숙자 시흥시 교통행정과장은 “현장 조사원 방문 시 정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설물 소유자와 건물 관리인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며 “현장 조사 시 감면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또는 부과 기간 중 미임대 등의 사유로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오는 8월 감면신청 기간에 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원규 기자 ]

김원규 기자 kwk@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