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20일 평택당진항국제여객터미널이 신축 개장했다. 화물과 여객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2007년 전국무역항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평택당진항국제여객터미널 신설 계획이 포함됐고 이를 바탕으로 2010년 설계, 2015년 착수, 2018년 건축설계 공모 및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 2022년 7월 착공해 지난해 10월 30일 준공을 마치고 12월 20일 운영을 시작했다.
평택시 포승읍 하만호길 155-40번지 1만 9000여㎡ 일원에 지상 3층 규모(연면적 2만 2051.37㎡)로 건축됐다. 새로 건립된 국제여객터미널 1층에는 입국장·편의시설, 2층에는 출국장·면세점, 3층에는 운영사·선사 사무실 등 다양한 부대시설도 갖췄다.
이전까지는 지난 2001년 준공과 함께 운영된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을 23년 동안 사용해왔다. 이 곳에서는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기 전인 지난 2022년까지 중국 5개 도시를 연결하는 5개 국제여객선 항로가 운항됐다. 2019년 한 해 동안만 62만 명이 평택항을 이용할 정도로 이용객은 점점 늘어났다. 이에 따라 구 국제여객터미널은 대기실과 주차장 공간이 매우 부족해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게다가 시설의 노후화까지 진행되고 있어 신축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야심차게 신축된 평택당진항국제여객터미널이었지만 끊임없는 논란이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다. 평택당진항국제여객터미널에는 1년에 65억 5900만 원의 운영비가 투입되고 있다. 그럼에도 편의시설 등 인프라 구축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관련 기사: 경기신문 19일자 8면 '돈 먹는 하마' 평택당진항국제여객터미널)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식당과 커피숍 등은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국제여객터미널의 필수 시설인 환전소마저 운영이 잘 되지 않고 있다. 심지어는 배가 들어오는 날에도 문이 닫혀 있다고 한다. 매표소 역시 현재 2곳만 열어놓고 나머지는 비어 있으며, 주차장 전기차 충전소마저 가동을 하지 않고 있단다. 정상적인 여객부두 기능도 하지 못하고 있다. 부두 폭이 협소하고 컨테이너 장치장 면적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여기에 더해 운영비의 절반 정도가 평택당진항국제여객터미널 운영사인 (사)인천항시설관리센터(IPFC) 38명의 인건비로 지출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과도한 인건비 책정이라는 비판에 더해 운영주체가 평택시가 아니라 IPFC라는 불만도 증폭되고 있다. 구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은 지난 2001년 준공된 이후 23년 동안 평택시가 운영해왔다. 그런데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해 1월 ‘2024~2026년도 평택당진항 신국제여객터미널 운영관리용역’을 공고했고 IPFC를 선정, 그해 3월 계약을 맺었다. 당연히 평택지역사회의 반발은 거셌다. 운영권이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 ‘항만 경쟁력 약화’ ‘평택항의 독립성 훼손’ ‘인천항 종속’ 등의 우려가 쏟아졌다.
상황이 이러니 “겉만 번지르르했지 시골 동네 포구만도 못한 것이 현 실정” “수천억 원을 들여 만든 국제여객터미널을 이렇게 운영하면서 연간 66억 원까지 지출해야 하는 것은 ‘돈 먹는 하마’ 수준”이라는 비난을 들어도 할 말이 없을 듯하다. 이 같은 우려에 평택시의회도 공감하고 있다. 지난 2월 평택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평택당진항국제여객터미널을 방문해 현장활동을 실시했다. 준공 이후 발생한 여러 운영상의 문제들을 파악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의원들은 수많은 예산이 소요된 새 여객터미널이 옛 터미널만큼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부두의 폭이 너무 좁아 하역 작업과 여행객들의 동선이 겹쳐 사고 발생 위험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많은 기대 속에서 개장한 평택당진항국제여객터미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이용객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최근에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 평택항 신국제여객터미널 편의시설 및 사무실 사업자 모집 과정에서 입주업체들에게 ‘이용객 보장’을 약속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관련 기사: 경기신문 5월 27일자 9면, ‘300명 온다더니…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상점들 휴업 속출’) 현재 휴업 중인 상태로 계약 해지를 고민하고 있는 음식점과 카페들은 입찰 과정에서 평택해수청이 이용객이 300명 정도 된다고 해서 이를 믿고 낙찰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평택해수청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있지만, 계약 해지 이후 손해배상 문제 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
최근에는 평택항 옛 국제여객터미널을 친수공간으로 조성해 시민들 품으로 돌려줘야 한다는 시민운동도 일어나고 있다. 이용객과 시민들이 정상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길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