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청년기본소득 3분기 접수 시작…7월 1일부터 접수

2025.06.23 15:05:33 3면

만 24세 도내 거주 청년 대상…25만 원 지급
도 거주 3년 연속 또는 총 10년 이상 조건 충족해야
9월 10일부터 지역화폐 지급…백화점·대형마트 사용 제외
성남·고양시는 조례 폐지·예산 미편성으로 지급 제외

 

경기도는 3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를 다음 달 1일부터 8월 11일까지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 진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분기별 25만 원,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이번 3분기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은 오는 9월 10일부터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의 지역화폐로 25만 원을 지급받는다.

 

지급된 지역화폐는 거주지 시군 내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유효기간은 3년이다.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만 24세(2000년 7월 2일~2001년 7월 1일 출생)로 도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총 10년 이상 거주한 청년이다.

 

외국인과 거주불명자, 청년기본소득 조례가 폐지된 성남시, 올해 예산이 미편성된 고양시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일자리플랫폼 ‘잡아바’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주민등록초본은 공공 마이데이터 동의 시 자동 제출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난 분기 자동신청에 동의한 청년은 별도 신청 없이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단, 개인정보가 변경됐거나 지난해 4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소급 적용을 원하는 경우 이번 접수 기간 내에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이전 분기 미선정자는 다시 신청해야 한다.

 

한편 도는 지난 2월 청년의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 취지를 고려해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의 사용지역을 확대하고 매출 제한을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오는 9월부터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에 한해 도 전역에서 사용 가능하며 매출 제한 없이 온라인 결제도 가능하다. 도는 온라인 학습처와 시험 응시처 확대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김우민 기자 ]

김우민 기자 umi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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