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고민하는 소규모 중소기업…국세청, 맞춤형 세무컨설팅 지원

2025.06.24 12:00:30 5면

대표 5년 이상 재직 기업·백년가게 포함
요건 진단부터 서면질의 우선 처리까지 밀착 지원

 

국세청이 소규모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7월 한 달간 세무컨설팅 신청을 접수한다. 가업요건 진단과 질의 응답 등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할 예정이다.


24일 국세청은 오는 7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중소기업이 가업승계 과정에서 마주치는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복잡한 세제 요건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신청 대상은 최근 3개년 평균 수입금액이 120억 원 이하인 소규모 중소기업 중 대표이사가 5년 이상 계속 재직 중이거나, 이미 가업승계 후 사후관리가 진행 중인 경우다. 업력 30년 이상 장수기업인 '명문장수기업'과 '백년가게'도 이번부터 새롭게 포함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가업승계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요건이 까다롭고 준비기간도 길지만, 외부 전문가를 고용하기 어려운 소규모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컨설팅은 현장 방문을 통한 가업승계 요건 진단과 서면질의 신속처리, 개별 자문 서비스 등으로 구성된다. 서면질의는 일반 질의보다 우선 처리되며, 법령 해석이 필요한 내용은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검토된다.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우편·방문 접수를 통해 가능하다. 특히 이전에 신청했으나 선정되지 못한 기업도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이번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컨설팅은 미국의 관세정책 등으로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기업, 관세청·코트라가 지정한 세정지원 대상기업 등도 우대받는다. 선정 기준은 수출 실적, 고용인원, 납세 성실도 등이 포함된다.

 

가업승계 주요 사례로는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한 뒤 유상증자를 추진하는 경우, 수증자의 최대주주 지위가 유지되면 지분율 감소에도 불구하고 추징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등이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친절하고 전문적인 상담으로 중소기업이 세대를 이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오다경 기자 a94013283@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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