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으로 외출하려던 남편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70대 아내 긴급 체포

2025.06.24 11:55:42

상해치사 혐의

알몸으로 외출하려던 남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70대 아내가 경찰에 붙잡혔다.

 

24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상해치사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전 인천 중구 자신의 집에서 70대 남편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A씨는 당시 사위에게 연락해 “남편이 넘어져서 다친 것 같다”며 신고를 요청하고 딸의 집으로 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남편 B씨는 집 안에서 알몸 상태로 숨져 있었고 흉기에 찔린 듯한 흔적이 발견됐다.

 

경찰은 A씨를 임의 동행해 조사한 뒤 범행 정황이 있다고 보고 긴급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 알몸으로 외출하려 해 말싸움이 있었는데 이후 상황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아내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체포했다”며 “추가 조사를 거쳐 구체적인 적용 죄명과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기준 기자 ]

이기준 기자 peterlee92@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