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대학가 무단 현수막 논란…서울은 철거 검토, 경기도는 ‘조용’

2025.06.25 20:00:00 1면

서울은 실태조사 착수...도는 “민원 없어 인지 못해”
게시 정보 누락 등 옥외광고물법 위반 정황
학생들 “정당 홍보에 대학명 이용 말아 달라”
이준석 의원 개인 SNS로 ‘의도성’ 드러내

 

개혁신당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 주요 대학가에 당원 가입을 유도하는 현수막을 대거 게시한 가운데 일부 현수막이 위법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는 현수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검토 중인 반면 경기도는 이렇다 할 대응이 없어 늑장 행정이란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25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대선이 치러진 지난 3일 이후 개혁신당은 “○○대학교, 정치에도 나설 때입니다” 등 문구가 적힌 당원 모집 현수막을 수도권 주요 대학가에 게시했다.

 

도내 주요 대학인 성균관대 율전캠퍼스, 아주대, 경기대 수원캠퍼스, 용인대, 명지대 자연캠퍼스 등 일대에서도 동일한 형식의 현수막이 무단 게시된 상태다.

 

현수막에는 당원 가입 페이지로 직접 연결되는 QR 코드가 삽입됐다.

 

 

이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대선 기간부터 집중 공략해 온 청년층 민심을 붙잡아두고 당원 흡수로 이어가기 위한 전략적 접근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각에선 해당 현수막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현수막에는 ▲게시자 ▲연락처 ▲게시 기간 등 필수 정보가 기재돼야 한다.

 

또 동별 현수막 게시 허용 수량은 통상 2개로 제한되며 학교 등 보호구역과 보행 안전구역에는 설치할 수 없다.

 

이번 개혁신당 현수막은 해당 조례들을 위반, 해당 대학 내에서는 비판 여론이 나오고 있다.

 

용인대학교 재학생 A씨는 “청년 모두가 개혁신당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학교 이름이 특정 정당 홍보에 활용되는 것도 불쾌한 데다 무단 게시 소지까지 있는 만큼 신속한 조치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서울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다수의 민원이 접수된 뒤 25개 자치구에 실태 조사를 지시하고 ▲계도 ▲강제 철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가능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도와 도내 시군은 현재까지 이와 관련된 민원이 접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조항은 행정안전부에서 권고된 사항으로 전국 모든 광역·기초자치단체에 동일하게 적용되는데도 대응 수준은 상이한 것이다.

 

도 관계자는 “관련 민원이 접수되지 않아 해당 내용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향후 각 시군에 공문을 발송하는 등 별도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준석 의원은 지난 10일 SNS를 통해 수원 성균관대 율전캠퍼스 인근에 현수막을 직접 설치하는 사진과 함께 “빡세게 정치하는 문화는 개혁신당 초지일관의 문화”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이번 현수막 게시가 사실상 의도적 행위임을 시인했다.

 

[ 경기신문 = 김우민 기자 ]

김우민 기자 umi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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