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추경안 제출 기한…회기 개회 ‘12일 전까지’

2025.06.25 16:36:57 1면

도의회, 면밀한 예산 심사 가능하도록 개정 추진
집행부 추경안 제출 기준 모호…갈등 불거지기도

 

경기도의회가 그동안 모호했던 집행부의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기한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자치법규 개정을 추진한다.

 

25일 도의회 따르면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오는 27일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된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기한을 도의회 회기 개회 12일 전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규칙안이 개정될 시 경기도와 도교육청 등 집행부는 기한 내에 추경안을 도의회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협의해 안건 접수일을 변경할 수 있다.

 

이번 규칙안 개정은 집행부의 뒤늦은 추경안 제출로 인한 혼선을 줄이고, 예산 심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본예산안의 경우 법령에 제출 기한이 명시돼 있지만, 추경안은 일반적인 자치법규로 분류돼 제출일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도 등 광역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의회에 본예산안을 제출해야 한다.

 

앞서 도의회는 추경안 제출 시점을 놓고 집행부와 잦은 마찰을 겪은 바 있다.

 

지난 4월 회기에 도와 도의회는 사전협의를 충분히 거치지 못한 탓에 올해 첫 추경안이 제출되지 못했고 예산 심사도 이뤄지지 못했다.

 

지난 2월에는 회기 중 도가 협의 없이 추경 편성과 관련한 공문을 보냈다가 도의회와 갈등이 격화되기도 했다.

 

이용욱(민주·파주3) 도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취재진에 “앞서 집행부의 추경안이 제때 제출되지 못해 의원들이 예산 자료를 분석하고 검토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일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필요성 때문에 이번 규칙 개정안을 추진하게 됐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더 심도 있는 예산 심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난 18일 도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나규항 기자 epahs2288@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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