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귀 퇴치” 숯불 피워 조카 살해한 70대 무속인…법정서 혐의 부인

2025.06.24 16:13:23 15면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돼

악귀를 퇴치해야 한다며 조카를 숯불 열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무속인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6부(윤이진 부장판사)는 24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여성 A씨(79)와 그의 자녀·신도 등 모두 5명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씨 측 변호인은 “무속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한다”며 “하지만 살해의 고의가 없었고 다른 피고인들과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B씨 등 다른 공범 4명은 변호인을 통해 “A씨의 지시로 무속 행위를 했지만 살해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 18일 인천 부평구 음식점에서 숯불을 이용해 조카인 30대 여성 C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C씨가 가게 일을 그만두고 자기 곁을 떠나려고 하자 악귀를 퇴치해야 한다며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자녀들과 신도를 불러 C씨를 철제 구조물에 가두고 3시간 동안 C씨의 신체에 숯불 열기를 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C씨는 고통을 호소하다 의식을 잃고 사건 당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튿날인 20일 화상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했다.

 

검찰은 지난 4월 살인 혐의로 A씨와 그의 자녀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굿이나 공양으로 현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오랜 기간 신도들을 정신적으로 지배한 것으로 드러났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기준 기자 ]

이기준 기자 peterlee9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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