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의회가 제39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각 상임위원회 조례안 안건 심사 등이 이뤄졌던 15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24일 이재식 시의회 의장은 이날 오전 10시 제39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회기 동안 각 상임위원회가 심사한 54건의 안건과 의견제시 3건, 건의안 1건 등을 최종 의결했다.
우수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포상휴가 일수를 확대하는 '수원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회기 진행 방식과 내부 규율을 정비해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조례안' 등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또 수원시 노동안전지킴이 제도 홍보를 위한 안전용품 및 홍보물품 제작 관련 규정을 담은 '수원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후 상인조직 명칭, 대표자 등 변경 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수원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 가결됐다.
이 밖에 '수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입안 의견제시의 건', '권선2구역(서둔성일)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수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 의견제시의 건' 등이 가결됐다.
'수원시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안',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등이 원안 가결됐고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 가결됐다.
경북 봉화군 청량산 수원캠핑장 등 내용이 담긴 '수원시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 의견이 제기되며 반대 토론이 진행됐다.
반대토론자로 나선 김소진(국힘·서둔) 의원은 "청량산 수원캠핑장 조성을 위한 조례는 이미 지난 4월 시의회에서 논의된 바 있다"며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안과 예산을 동시에 상정하는 것은 행정 절차에 대한 기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캠핑장은 수원에서 200㎞ 이상 떨어진 경북 봉화군에 위치해 있고 이곳은 주말 기준 차량으로 3~4시간 소요되는 거리로 접근성 부족과 사업실효성 결어 등 무넺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후 찬성토론자 사정희(민주·매탄1) 의원은 "이번 사업은 지난해 시와 봉화군의 우호도시 협약을 시작으로 봉화군과의 실무 협의는 지난 2월 완료돼 제392회 임시회, 이번 제393회 정례회 기간 사전 설명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업은 단순한 야영 시설 이전이 아닌 지방 균형 발전과 도시·지방 소도시 협력 모델이라는 정책적 상징성과 공공복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며 사업 실효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후 '수원시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거수 표결로 이어졌고 재적의원 37명 중 찬성 20표, 반대 17표로 원안 가결됐다.
한편 시의회 다음 회기인 제394회 임시회는 오는 9월 1일부터 10일까지 총 10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