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사 진용 갖춘 3대 특검…사실관계·법리 검토 본격 착수

2025.06.24 17:03:40

김건희 특검 "대검·국수본·공수처 사건 이첩 요청"…해병 특검 "기록요청 중"
속도 빠른 내란 특검, '구속만기' 김용현 추가 구속심사 대비…법원 판단 주목

 

내란·김건희·순직 해병 의혹을 수사하는 3대 특검이 수사팀 구성을 상당 부분 마무리하고 사실관계 파악 및 법리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언론 공지를 통해 "23일자로 대검찰청, 국가수사본부, 공수처에 관련 사건의 이첩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간 김 여사 의혹을 수사해온 기관들로부터 정식으로 기록을 넘겨받아 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조처다. 다만 아직 준비기간을 끝내고 수사를 개시한 단계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민 특검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오늘) 공식 일정은 없다"며 "이제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법리 검토를 하면서 어떻게 수사할지 논의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앞서 수사 인력을 8개 팀으로 나눠 16개의 의혹을 각각 2개씩 수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 특검은 추후 특검보, 파견 검사 등과 협의해 업무 분장 등을 확정하고 김 여사 소환 문제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우울증 등 지병으로 입원 중인 김 여사는 전날 검찰 명태균 의혹 수사팀의 3차 출석 요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재수사팀의 1차 소환 요구에 모두 응하지 않았다.


순직 해병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검도 수사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이 특검은 이날 출근길에 "이번 주까지는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기록은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병특검팀은 서초한샘빌딩 사무실에 입주하는 대로 수만 쪽에 달하는 기록을 군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으로부터 넘겨받아 사실관계 파악에 매진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항명 사건 2심 재판을 군검찰에서 넘겨받는 문제와 관련해선 이미 법적으로는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첩 여부를 고심 중인 걸로 전해졌다.


이 특검은 이날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만나 검사·수사관 파견, 기록 인계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은 3대 특검 가운데 가장 진행 속도가 빠르다.


지난 18일 수사를 개시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직접 추가 기소했고, 이튿날에는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하는 서면을 냈다. 또 군검찰에 추가 혐의 등과 관련한 자료를 보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을 추가 기소되도록 했다.


전날에는 박억수 특검보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에 직접 출석해 신속한 재판 진행을 요청하기도 했다.


오는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김 전 장관 추가 구속 여부를 결정할 심문이 다시 예정된 만큼 특검팀은 이날 영장 심사 준비 작업에 심혈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 측이 재판부 기피를 주장한 전날 심문에는 김형수 특검보가 참여했다.


구속 피고인에 대해서는 기소된 담당 법원(수소법원)이 신병에 관한 모든 결정 권한을 가진다. 추가 영장의 경우 영장 심문 절차는 피의자 때 영장 심사와 유사한 과정을 밟는다. 다만 검찰의 영장 청구 없이 법원이 결정한다. 검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의견을 듣고 재판부가 추가 구속 여부에 관한 결정을 내리게 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특검팀으로서는 상당한 수사 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반면 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 내란 사건 주요 피고인들의 신병을 확보하려는 특검팀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 경기신문 = 안규용 수습기자 ]

안규용 수습기자 gyong@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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