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리시의회 김용현 의원이 구리유통종합시장 내 시민마트(구 엘마트)의 77억 8000만 원 체납 사태를 문제 삼으며 시 행정 전반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김 의원은 지난 26일 시정질문에서 시민마트(구 엘마트)와 관련,구리시의 공유재산 관리 미흡, 부적절한 보증보험사 수용, 시의회에 미보고 등 무책임한 대응을 지적하면서 그 책임을 추궁했다.
김 의원은 “2021년 구리시가 시민마트와 5년간 대부계약을 체결했지만, 2023년부터 체납이 발생하기 시작해 현재까지 대부료, 관리비, 변상금을 포함한 총 체납액이 77억 8000만 원에 이른다”며 “이는 당초 결산검사에서 확인된 73억 원보다 늘어난 금액이며 지금까지 단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번 사태의 핵심 원인 중 하나로 보증기관에 대한 검증 실패를 지적하면서, “보증보험사를 수용하면서 금융감독원의 제재 이력, 신용등급, 지급여력 등 최소한의 공시자료조차 확인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관리 책임의 방기”라며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것은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김 의원은 “법적 절차를 지켰는지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다. 선량한 관리자로서 최소한의 책임도 다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며 “공시자료조차 없는 비상장 소규모 보증기관이 지급불능에 빠질 상황을 제대로 대비하지 못한 것은 명백한 행정 실패”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2020년 조례 개정으로 임대보증금 규정이 삭제되면서 시민마트와의 계약이 무담보로 체결됐다”라며 “이로 인해 체납 발생 시 구리시는 사실상 회수 수단이 전무한 상태”라고 지적하며 행정 책임을 추궁했다.
또한 김 의원은 “계약 시점부터 보증 체계의 허점, 조례 미비, 이행보증 사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반복된 행정적 오류가 현재 사태를 초래했다”라며 “이는 행정의 구조적 실패이자 명백한 직무 유기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같은 문제점과 관련,▲공유재산 대부 시 보증기관 검증 의무화(신용등급 하한선 설정, 제재 이력 확인, 공시자료 검토 등 명문화) ▲고액 체납 발생 시 시의회에 즉시 보고하는 의무 신설 ▲고액 체납에 대응하기 위한 리스크 관리 매뉴얼 수립 ▲고의적 체납자에 대한 형사고발 등 강력한 대응 체계 마련 등 제도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시장이 ‘법이나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하지 않았다’고 답한 것은 무책임한 행정의 전형”이라며 “이 사안은 시민 세금 77억 원이 손실될 수 있는 중대한 행정 과실로, 이제라도 실질적인 반성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시정질문 과정에서 드러난 시민마트(엘마트) 2025년 5월 기준 체납액은 총 77억 8000만 원가량으로 ▲대부료 32억 8000만 원 ▲관리비 20억 4800만 원 ▲변상금 24억 6000만 원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