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남시가 7월부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불법 주정차에 대해 강제 견인 조치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무분별하게 방치된 전동킥보드로 인해 발생하는 보행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대안이다.
시는 견인 대상 및 단속 시간은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금지구역에 무단으로 방치된 전동킥보드 등 PM을 대상으로 했다.
단속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신고가 접수된 건을 우선 처리한다.
신고가 접수되면 1시간 내 미이동 시 견인 등 공유업체에 이동 요청 명령을 발송한다.
공유업체는 통보 후 1시간 이내에 자발적으로 이동 조치를 해야 하고 지정 시간 내 조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시는 직접 장비를 견인하게 된다.
견인된 전동킥보드는 하남시 지정 장소로 이동하고 견인비·보관료는 업체에 부담한다.
공유업체는 1대당 3만 원의 견인비와 공영주차장 기준에 따른 일별 보관료를 부담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비용 부담을 통해 업체의 자율적인 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불법 주정차를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5월 말부터 시범 운영된 이번 제도는 본격 시행을 위해 단속 인력도 확충한다. 시는 실효성과 개선방안을 검토한 뒤 정식 시행에 돌입했다.
시범 기간에는 이동 조치 비율이 증가하고, 방치 사례가 감소하는 등 보행환경 개선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시는 단속 체계 강화를 위해 관련 부서 공무원 채용도 병행하고 있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에 대한 시범 견인 운영 결과, 이용 질서와 보행 환경이 개선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거리환경을 위한 선제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책임 있는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과 공유업체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해 질서 있는 거리문화 정착에 총력다할 계획이라고 발혔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