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회의 빈손 종료…재판독립·사법신뢰 등 모든 안건 부결

2025.06.30 16:03:26

"의견표명 필요"·"집단 견해표명 자제" 나뉘어…'반대' 표 배 이상
재판제도·법관인사제도 분과위 구성…12월 정기회의까지 후속 논의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대법원 판결로 촉발된 사법부 안팎 논란을 논의했으나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종료됐다. 사법 신뢰, 재판 독립 등 주요 안건의 경우 반대 의견이 훨씬 많았고 표결에 부친 모든 의안이 부결됐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 온라인 원격회의 방식으로 임시회의를 열어 5개 의안을 논의하고 표결을 진행했으나 어느 안도 의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날 임시회의는 법관대표 전체 126명 가운데 90명이 참석해 2시간가량 진행됐다.


회의에선 공정한 재판과 사법부의 신뢰, 재판독립 침해 우려 등에 대해 7개 안건이 제시됐고 중복된 안건에 대한 수정을 거쳐 5개 의안이 표결에 부쳐졌다.


이 가운데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재판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사법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 엄중히 인식한다'는 안건은 참석 법관 대표 90명 가운데 찬성 29명, 반대 56명으로 부결됐다.


또 '판결에 대한 비판을 넘어 판결한 법관에 대한 특검, 탄핵, 청문절차 등을 진행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임을 천명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한다'는 안건은 90명 중 찬성 16명, 반대 67명으로 부결됐다.


이른바 '정치의 사법화'가 이 시기 법관 독립에 대한 중대한 위협 요소임을 인식한다거나 자유민주국가에서 재판 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할 가치임을 확인한다는 안건도 반대표가 찬성표를 압도해 부결됐다.


법관대표회의가 향후 관련 분과위원회를 통해 제도개선안에 대한 연구와 논의를 하기로 한다는 안건도 90명 중 찬성 26명, 반대 57명으로 부결됐다.


대표회의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사법 신뢰가 훼손됐으므로 신뢰 회복을 위해 의견 표명이 필요하다고 보는 법관대표들과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한 여러 조치들의 재판 독립 침해 우려에 관한 의견 표명이 필요하다고 보는 대표들, 진행 중인 사건의 판결과 절차 진행의 당부(정당·부당)에 관한 법관들의 집단적인 견해 표명으로 여겨질 수 있으므로 의견 표명은 자제해야 한다는 대표들 간에 의견이 갈렸다"고 설명했다.


이번 임시회의는 지난달 1일 이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판결의 공정성 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자 한 법관대표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지난달 26일 열린 임시회의에서 안건을 논의했으나 대선(6월 3일)을 앞두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입장 채택 없이 선거 이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임시회의는 소집 요구를 위한 투표 마감 시한을 다음 날 오전까지 한 차례 연장하는 과정 끝에 정족수(26표)를 채우는 등 개최 과정에서 진통도 겪었다. 임시회 소집에 반대하는 의견도 70표 가까이 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회의 시작 전 법조계 일각에선 대선 이후 이 대통령의 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가 이미 헌법 84조를 들어 심리를 중단했고, 사법부와 대법원장을 향한 민주당 측 사법개혁 추진 움직임이 다소 속도를 늦춘 상황에서 법관대표들이 별다른 결론을 내지 않고 회의를 마무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다만 이날 회의에선 재판제도 분과위원회와 법관인사제도 분과위원회를 구성했다. 해당 분과의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각 분과위에서 자체적으로 후속 논의한 뒤 오는 12월 하반기 정기회의에서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법관대표회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안규용 수습기자 ]

안규용 수습기자 gyong@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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