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4일 자동차관리법 위반 합동단속 실시

2025.07.03 10:46:59 8면

불법 구조변경으로 인한 소음 및 교통사고 예방

구리시는 4일부터 구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와 불법 개조 및 안전기준 위반 불법 자동차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자동차(이륜차 포함)의 구조 및 장치가 자동차 안전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 여부에 대한 조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자동차안전단속원이 담당하며, 주요 단속 항목으로는 ▲번호판 미부착·훼손·가림·오염 ▲번호판등 미점등 ▲불법 튜닝 ▲무등록 운행▲ 미인증 등화 장치, 기타 안전기준 위반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차량이다.

 

시는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또는 임시검사 명령서를 고지한 후 기한 내 미소명 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불법 튜닝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을 알면서도 운행한 차량은 적극적으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차량 일제단속에 철저를 기하여 위반차량을 근절하고, 제동등 고장 등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시민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이화우 기자 lh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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