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 때도 임대료 인하 가능…소상공인 부담 던다

2025.07.06 14:06:18 4면

정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공유재산에 입주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가 한시적으로 인하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자연재해나 감염병 같은 재난 상황에서만 임대료 인하가 가능했지만, 제도적 범위가 경제위기로 확대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6일 “경기침체 등 비상경제 상황에서도 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7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경제 위기 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카페, 식당, 편의점 등 지자체 소유 공유재산에서 영업 중인 자영업자들이 주요 수혜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임대료 감면 사유의 확대다. 기존에는 자연재난, 감염병 등 ‘재난안전법’상 재난 피해에 국한돼 있었으나,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도 포함해 임대료 감면 요건을 넓혔다.

 

지원 대상도 보다 명확히 규정됐다. 개별 법령상에 정의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업종으로 한정해 형평성과 실효성을 높였다.

 

감면 절차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조해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향후 경기침체 등으로 정부가 경제위기 상황임을 판단할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를 통해 임대료 감면 적용 기간을 지정한다. 이후 각 지자체장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감면 대상, 요율, 범위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이번 시행령이 개정·시행되면 지자체 소유의 건물이나 부지에 입주한 영세 자영업자들의 임대료 부담이 한층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급증한 소상공인 채무와 고정비 부담을 완화하고, 경기 침체기에 지역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란 평가다.

 

행안부는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소상공인의 생존과 고용 유지를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개정안은 7일부터 관보 및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을 통해 열람 가능하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우편, 팩스 등을 통해 국민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경기침체기에는 민간의 부담을 공공이 분담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오다경 기자 moo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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