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특사경, 여름휴가철 계곡·하천 불법행위 집중 단속

2025.07.08 15:21:00 3면

오는 21일부터 한 달간 270개 휴양지 대상 실시
불법 평상·천막 설치, 미등록 야영장 등 단속
하천 무단 점용 시 최대 징역 2년·벌금 2000만원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21일부터 내달 20일까지 도내 주요 계곡과 하천 등 휴양지에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8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도내 270개 유명 휴양지로 ▲계곡·하천 내 이동식 평상·천막 등 불법시설 설치 ▲미등록 야영장·미신고 숙박업 ▲미신고 음식점 ▲무허가 하천수 사용 등이 중점 단속 항목이다.

 

하천법에 따라 하천구역을 무단 점용하거나 공작물 설치, 하천 유수 변경 등 행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미등록 야영장과 미신고 숙박업은 각각 관광진흥법,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미신고 음식점 영업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허가 없이 하천수를 사용할 경우 하천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과해진다.

 

기이도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의 안전과 쾌적한 휴양환경 조성을 위해 계곡·하천 불법행위 수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률 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주 대상 안내와 예방 활동도 병행해 도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여름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는 도 특사경 누리집,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을 통해 불법행위에 대한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 경기신문 = 김우민 기자 ]

김우민 기자 umi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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