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는 아동을 돌보는 사람에게 돌봄수당을 제공하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사업을 내년에는 최소 21개 시군으로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올해 14개 시군에서 시행 중인 가족돌봄수당은 내년 참여 의사를 밝힌 시군만 21곳에 달하며 도는 31개 모든 시군 참여를 목표로 적극 독려 중이다.
올해 참여시군은 성남·파주·광주·하남·군포·오산·양주·안성·의왕·포천·양평·여주·동두천·가평 등이다.
도는 참여 시군 확대의 배경으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 ▲지원대상 조정에 따른 시군 부담예산 50% 이상 감소 ▲돌봄활동일지 자동확인 시스템 구축 등을 꼽았다.
가족돌봄수당은 중위소득 150% 이하, 24~36개월 아동이 있는 가정에서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이나 이웃이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하면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세부 지급내용은 ▲아동 1명 월 30만 원 ▲2명 월 45만 원 ▲3명 월 60만 원이다.
윤영미 도 여성가족국장은 “도민과 시군 업무 편의 증진을 위한 절차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며 “31개 전 시군이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검토 중인 시군을 방문해 사업설명과 협조 요청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우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