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12조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했다. 내수 소비를 활성화시켜 벼랑 끝으로 내몰린 자영업자들을 돕고 나아가 경기 침체를 극복하겠다는 취지로,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기도 했다.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하고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등 관련 정보를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지급은 총 두 차례에 걸쳐 이뤄지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1차 지급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기본 지급액은 1인당 15만 원이며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 원이다. 여기에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주민에게는 3만 원, 가평·연천·강화·옹진군 등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전국 84개 시군)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는 5만 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9월 22일부터 신청이 이뤄지는 2차 지급을 통해 소득 하위 90% 국민에게 10만 원이 일괄적으로 지급된다. 소득 기준은 9월 초 발표될 예정이다.
오는 14일부터 네이버·카카오톡·토스 등 모바일 앱과 국민비서 누리집을 통해 알림서비스를 요청하면 19일 지급액과 신청방법, 사용기한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 갓 태어난 신생아나 해외에 거주 중인 교민, 외국인도 해당되는지.
9일 기준 소비쿠폰 지급 대상은 '6월 18일 기준 국내 거주자'이자 '10월 31일까지 출생신고를 마친 신생아'다. 다만 출생일과 신고 시점에 따라 지급 금액에는 차이가 있다. 9월 12일까지 출생신고를 마친 경우는 1인당 15만~45만 원의 1차 소비쿠폰과 함께 소득 하위 90% 가구에는 추가 10만 원이 더해져 최대 5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9월 13일 이후부터 10월 31일 사이에 태어난 신생아는 소득 하위 90% 가구에만 10만 원이 지급된다.
6월 18일 기준 해외에 거주했더라도 귀국 이후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면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다. 1차 쿠폰을 받으려면 오는 9월 12일까지, 2차 쿠폰을 받으려면 10월 31일까지 귀국해야 한다. 단 11월 1일 이후 한국에 돌아올 경우 쿠폰을 받을 수 없다.
외국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에선 제외된다. 다만 내국인과 함께 가구원으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의료급여 수급자라면 신청할 수 있다. 가구원 모두가 외국인일 경우에도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난민인정자(F-2-4)는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다.

◇ 어떻게 신청하고 받으면 되는 건가.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하고 지급 받을 수 있다. 오는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돼 ▲월요일(21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1과 6 ▲화요일일(22일)엔 2와 7 ▲수요일(23일)엔 3과 8 ▲목요일(24일)엔 4와 9 ▲금요일(25일)엔 5와 0인 사람이 신청하면 된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요일제 적용이 연장될 수 있다.
구체적인 신청 창구는 자신이 원하는 수령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는 사람은 이용 중인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와 ARS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희망하는 경우,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해 주민센터를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가구원이 대신 신청하거나 지자체에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요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미성년자의 경우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해 수령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표에 성인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 세대주는 예외적으로 직접 신청해 지급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 모두 신청한 다음 날 지급되며, 지류형이나 선불카드 수령을 원하는 경우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 어디서 사용할 수 있는가.
특별·광역시 거주자는 해당 특별·광역시 안에서, 도 지역 거주자는 주소지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수원시민은 수원시 안에서만 쓸 수 있다.
구체적으로 자신의 거주지역 내 연매출 30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대표적으로 전통시장과 동네마트, 식당, 미용실, 안경점, 교습소·학원 등으로, 마트·슈퍼마켓 등이 적은 면 지역 거주민을 위해 일부 지역의 하나로마트도 사용 가능 업종에 포함됐다. 비수도권 식자재마트 등에서도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용처 기준이 완화될 가능성도 있다. 의무복무 군인의 경우 PX 사용도 가능하다.
대형마트나 프렌차이즈 매장은 사용이 제한된다. 대형마트·창고형마트(이마트, 코스트코 등), 백화점(롯데, 신세계 등), 온라인몰·배달앱 대형 전자판매점(하이마트 , 삼성디지털프라자 등), 대형 외국계매장(이케아, 애플스토어 등), 면세점 등이 대상이며 세금, 전기요금, 보험료 등 비소비성 지출도 사용이 제한된다.
단 대형마트 내 입점한 일부 테넌트 매장(음식점·안경점 등)에서는 사용할 수 있으며 배달의 경우에도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사용해 대면 방식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하다. 프랜차이즈의 경우 본사가 직영하지 않는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정부는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가능 매장' 스티커를 부착할 예정이다.
◇ 사용 기한은 언제까지인가.
1차와 2차 쿠폰 모두 오는 11월 30일까지 써야 한다. 해당일까지 사용되지 않고 남은 금액은 국가와 지자체가 전액 환수한다. 단 종이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 쿠폰은 11월 30일 이후에도 계속 쓸 수 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