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남시가 위례신도시 일대에 출몰하는 오소리로 인한 시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 대응에 나섰다.
시는 7월 한 달간 엽견(사냥개)을 동반한 순찰을 시작하며 오소리 포획 및 출몰 차단에 본격 착수했다.
10일 하남시에 따르면, 위례신도시 내에서는 올해 7월 이후 현재까지 총 5차례 오소리 출몰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산책 중이던 시민 13명이 부상, 이 중 1명은 골절로 수술을 받았고, 10명은 파상풍 및 면역글로블린(바이러스 확산 억제제) 접종 등 치료를 받았다.
오소리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포획이 금지하고 있으나 시는 시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판단해 긴급 포획을 결정했다.
포획된 개체 중 일부는 광견병 예찰 결과 ‘이상 없음’ 판정을 받은 후 하남 외곽의 대체 서식지로 방사됐다.
현재 성남골프코스와 인근 아파트 외곽지역 등 주요 서식지로 추정되는 지점에 포획틀 3개와 트랩 7개가 설치, 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시는 오소리가 야행성이라는 특성에 맞춰 7월 4일~31일까지 매일 오후 8시~10시까지 유해야생동물피해방지단 2개 팀이 엽견을 동반한 순찰을 하고 있다.
순찰은 성남골프코스 북·남측 아파트 단지와 도로, 산책로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하남시는 이번 사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환경부에 오소리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해 줄 것을 지난 6월 19일 정식 건의했다.
지정이 승인될 경우 인명피해 발생 전이라도 보다 적극적인 포획 대응이 가능하다. 또한 6월 26일에는 인명피해 예방시설에 대한 국비 및 시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고시 개정도 함께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오소리는 땅을 파는 습성이 있어 기존 울타리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며 “실효성 있는 맞춤형 예방시설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 예방을 위해 포획 활동으로 오소리 개체 수와 서식지, 이동경로 등에 대한 정식 조사도 병행해 중장기적 예방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피해 지역 인근 아파트와 초등학교에 예방 홍보물을 배부하고, 출몰 지역 도로와 단지 내에 현수막 8개를 게시하는 등 시민 홍보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