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최승혁 안성시의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한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 안성시 기준인건비 폐지 촉구 건의안’이 10일 열린 안성시의회 제232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번 건의안은 지방정부 인력 운영 자율성을 제한하는 기준인건비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급격히 증가하는 인구 대비 부족한 서부권 행정 인프라의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성시 전체 인구는 21만 809명이며, 이 중 공도읍에는 약 6만 9846명이 거주한다. 이는 전체 인구의 33%에 달하지만, 공도읍 행정복지센터 공무원 수는 36명에 불과해 공무원 1인당 담당 인구가 약 2000명에 이르는 상황이다.
최승혁 의원은 “공도·양성·원곡 지역에 1만 2000여 세대 신규 아파트 입주가 예정돼 행정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며 “기준인건비를 초과하는 인력 충원 시 재정 페널티가 부과되는 현 제도 때문에 조직 확대조차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자치의 본질은 지역 실정에 맞는 자율적 행정 운영에 있다”며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인건비 기준은 행정서비스 불균형과 시민 기본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의원은 “안성시는 철도 노선 부재, 상수원보호구역, 송전탑 설치 등 중첩 규제로 지속적인 희생을 감내해왔다”며 “이제는 이러한 희생에 상응하는 제도적 보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실질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은 충분한 인력과 조직 운영의 유연성에서 출발한다”며 “서부권 시민들이 더 이상 소외받지 않도록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에 끝까지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건의안은 ▲기준인건비 제도 전면 폐지 ▲재정 패널티 철회 및 낙후지역 특례 기준 마련 ▲서안성 출장소 설치를 위한 조직·인력·예산 관련 규정 유연 적용 ▲지방자치법 및 관련 법령의 신속한 개정을 국회와 정부에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