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이던 2019년 시행했던 “청정계곡 복원 사업”을 통해 경기도의 청정계곡을 전 국민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한 지 6년 차에 접어들었다. 나는 가평군의 청정계곡이 있는 마을의 주민들과 함께 계곡을 생태친화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물론 계곡 주변 주민들의 삶의 질도 향상시키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아직도 피서객들의 무질서한 계곡 이용으로 오염과 눈살 찌푸리는 상황이 안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처음에 비해 자율적으로 생태친화적인 피서를 하는 분들이 늘어나는 긍정적인 변화를 체감하고 있다. 큰 변화 중 하나는 계곡에서 고기를 구워 먹는 등의 불법 취사를 하기보다는 도시락에 조리된 먹거리를 담아와서 먹고 빈 그릇을 그대로 가져가 쓰레기 발생도 줄이는 피서객들이 늘었다.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가져와서 발생한 쓰레기를 갖고 가는 일들도 늘어났다. 특히 수박 같은 경우는 쓰레기양이 많아서 아예 집에서 먹기 좋게 썰어서 도시락에 담아와 먹는 경우도 늘어나는 추세다.
그런데 최근 물놀이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난감한 상황이 바로 반려견 수영의 경우다. 국립·도립·군립공원의 경우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반려견 출입 자체를 제한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일반 하천 및 계곡은 명시적인 법규가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동물보호법' 제16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에 따르면 견주는 외출 시 ‘목줄’ 착용이 의무화돼 있다. 이 조항에 따라 판단해 본다면 사람이 많은 피서지에서 반려견 수영 시 ‘목줄’ 착용을 하지 않으면 법을 위반하게 된다. 그런데 만약 목줄을 하고 반려견 수영을 시킨다거나 물놀이를 함께 할 경우는 어떻게 될까? 잘 훈련받은 반려견을 보며 즐거워하는 피서객들도 있지만 반려견의 배설물, 털, 그리고 질병 전파 가능성 등 위생 및 수질 오염 문제로 인해 반려견을 계곡물에 데리고 들어오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피서객들도 있다. 그러다 보니 종종 피서객들끼리 낯을 붉히는 경우가 생긴다.
경기도는 여름 휴가철 하천·계곡의 수질 관리 특히 대장균 수치 등 위생과 관련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만약 그 수치가 기준을 초과하면 이용객과 주민의 물놀이는 중단될 수도 있다. 아직 그런 일이 있었다는 소식을 들어본 적은 없지만 위생과 관련해 예민한 분들은 반려견의 출입에 매우 강한 거부감을 표현한다. 반려견 수영 막아달라고 계곡지킴이 역할을 하는 주민들에게 요구를 하지만 누구 편을 들기가 어렵다.
독자들의 의견은 어떤지 궁금하다. 인공지능 검색을 해보니 외국도 반려견 수영에 대해서 지역마다 기준이 다르다고 알려준다. 수질 오염, 다른 이용객과의 마찰을 방지하기 위해 제한하는 곳도 있고, 반려견 전용 수영 구역을 마련하는 곳도 있다고 한다. 지자체는 자체 조례를 통해 특정 하천이나 계곡의 이용에 대한 규칙을 정할 수 있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반려견을 키우는 가구 비율이 2024년 기준 26.7%라고 한다. 4가구당 1가구꼴이다. 다양한 반려동물들까지 생각한다면 그 수는 더 늘어난다. 만약 자신이 기르는 뱀을 계곡물에 수영하게 해준다면? 위생적으로 뱀이 반려견보다 문제가 없을지 모르지만 심리적인 거부감은 더 클 것 같다. 지자체마다 관련 조례를 서둘러 만들어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