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야외작업장 35도 넘으면 야외근로자 작업 중지 

2025.07.14 13:46:02 15면

구 발주 야외작업장 35도 넘으면 작업 중지

서구가 야외작업자들의 안전 보호를 위해 기온이 35도를 넘으면 야외 작업을 일시 중단한다.

 

이번 조치는 다음달 말까지 이어지며 구가 야외작업자와 함께 발주·도급·위탁한 업체의 작업자들에게 적용된다.

 

구는 현재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우선 오는 21일부터 지역 내 행정복지센터 23 곳에 '서빙고'를 설치해 주민 누구나 생수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신호등 주변 폭염 그늘막을 50개 추가 설치해 지역 내 521개를 운영하고, 버스정류장 51곳에는

냉의자도 운영한다.

 

또 가좌이음숲 등 공원 15곳과 버스정류장 8곳에 쿨링포그(안개분사기)를 설치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114개 무더위쉼터를 마련했다.

 

강범석 구청장은 “야외 활동 자제 및 수분 섭취, 그늘 이용 등 예방 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구도 온열질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33도 이상 시 2시간마다 최소 20분 이상 휴식’ 등의 조치를 연장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기자 ]

이현도 기자 hdo1216@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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