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2025년 7월 재산세 325억원 부과

2025.07.14 13:44:57 9면

재산세 납부 마감일, 7월 31일까지

 

양주시는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로 약 12만 8천건, 총 325억원을 부과·고지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재산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로 나눠 각각 1/2씩, 주택 외 건축물분 재산세는 7월에,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

 

이번 재산세 납부 마감일은 7월 31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 등에서 납세고지서를 통한 방문 납부,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를 통한 이체 납부가 가능하다.

 

이어, 지방세 ARS를 통한 카드 납부, 위택스/인터넷지로 홈페이지 및 금융기관 간편결제 앱을 통한 납부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납세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 내 현금입출금기(CD/ATM)를 이용하거나 서울을 제외한 전국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본인 또는 타인에 대한 부과내역을 확인하고 즉시 납부할 수 있다.

 

시는 시민들이 납부 기한 내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현수막,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재산세 납부의 달’ 안내문을 제작해 시청 및 행정복지센터에 비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기간을 경과해 납부할 경우 3%의 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납부기한 내 납부하시길 바라며, 납부 마감일인 7월 31일에는 금융기관, 인터넷 납부 접속 폭주 등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마감일 이전에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청 세정과 재산세팀 또는 위택스 지방세 상담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경기신문 = 이호민 기자 ]

이호민 기자 kkk4067@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