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맨홀 사고로 ‘심정지’ 40대 업체 대표 사망…장기기증 결정

2025.07.14 14:16:16 15면

14일 오후 장기 기증 수술 예정
사고 당한 2명 모두 사망

 

인천 맨홀 사고로 의식을 잃고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40대 업체 대표가 8일 만에 숨졌다.

 

14일 경찰과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쯤 오·폐수 관로 조사 업체 대표 A씨(48)가 인천 모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중 사망했다.

 

병원은 A씨 유가족 측의 장기기증 의사를 받아들여 이날 오후 수술을 진행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9시 48분쯤 인천 계양구 병방동 도로 맨홀 안에서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뒤 의식을 찾지 못하다가 사고 발생 8일 뒤인 이날 끝내 숨졌다.


A씨는 사고 당일 업체의 일용직 근로자 B씨(52)가 맨홀 안에서 먼저 쓰러지자 구조하려고 들어갔다가 사고를 당했다.

 

B씨는 사고 발생 다음 날인 7일 오전 10시 40분쯤 굴포천하수처리장 끝 지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조사 결과 A씨 업체는 인천환경공단이 발주한 ‘차집관로(오수관) GIS(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용역’의 재하도급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환경공단은 과업 지시서에서 하도급을 금지했으나 용역 업체는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줬고 하도급업체는 또 다른 업체에 재하도급을 준 것으로 파악돼 경찰과 노동 당국이 용역을 수주한 원청업체 등을 상대로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씨 부검을 진행해 '가스 중독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노동 당국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피고 있다.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위한 인천환경공단이나 원청업체 등 안전관리 주체를 파악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기준 기자 ]

이기준 기자 peterlee9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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