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주 남동구의원, 청각장애인 소통권 보장 위한 수어통역 필수 배치 주장

2025.07.15 15:16:41 14면

청각장애인들 소외받지 않는 환경 조성 필요…구 적극 행정 절실

 

남동구 주요 행사에 수어통역사 배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연주(민주·비례) 남동구의원은 15일 열린 구의회 제305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청각장애인들의 실질적인 소통권 보장을 위해 구 주요 행사에 수어통역사 배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각장애인들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쉽고, 병원이나 응급 상황에서의 소통 부족은 생명과 직결될 수 있다.

 

하지만 시는 수어통역센터를 한 곳만 마련해 광역 단위에서 단일 센터만으로는 현장의 다양한 수요를 적절히 대응하기 어렵다.

 

특히 구에는 시 수어통역센터 본회가 있지만 실질적인 협력 체계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통역 요청 공유 및 인력 배정, 긴급대응 체계 구축 등 본회와의 적극적인 실무 연계 강화가 필요하다.

 

전라남도 고흥군의 경우 공공행사에 수어통역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있다.

 

이를 통해 청각장애인들이 정보에서 배제되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이 의원은 “구 민원창구에 수어통역 인력이 1명 배치돼 있지만, 일상생활 절반의 다양한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언어는 곧 권리이며, 수어는 배려가 아닌 공공언어로 동등하게 존중 받아야 한다”며 “구가 그 변화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기자 ]

이현도 기자 hdo1216@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