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불법사금융에 사용된 카톡·라인 계정도 '차단'된다

2025.07.20 13:19:39 5면

금감원, 불법사금융업자 전화번호 이용중지 제도 확대

 

"1시간만 연체해도 10만 원이 붙었습니다. 가족에게까지 문자로 협박이 왔습니다."

 

40대 남성 B씨는 최근 긴급 생활비가 필요해 인터넷 대부 중개사이트에 글을 올렸다. 곧 한 불법업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100만 원을 빌렸지만, 상환 조건은 상식을 벗어났다. '1주일 후 160만 원 상환, 1시간 연체당 10만 원'이라는 조건이었다. 다중채무로 인해 갚지 못하자, 불법업자는 문자로 가족과 지인, 심지어 자녀 유치원에까지 채무 사실을 전하며 B씨를 압박했다.

 

20대 여성 A씨의 사례도 유사하다. A씨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15만 원을 빌리는 대신 5일 후 30만 원을 상환하기로 했다. 연체 시 1일 연장비는 10만 원. 하지만 실직으로 상환이 어려워지자 불법업자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전화와 문자로 욕설을 퍼붓고, 가족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했다.

 

이처럼 불법 사금융 피해가 급증하자 정부가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오는 22일부터는 불법 대부업자들이 사용하는 전화번호와 메신저 계정(카카오톡·라인)이 원천 차단된다. 단순한 광고 차단을 넘어, 욕설·협박 등 불법 추심에 사용된 통신 수단 자체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금융감독원은 20일 불법 대부업자가 사용하는 전화번호·SNS 계정에 대한 이용 정지 제도를 22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개정 대부업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지난달 16일부터는 카카오톡 계정 차단이 이미 시작됐으며, 라인 계정도 이번 조치에 포함된다.

 

금감원은 불법 행위 민원이 접수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사, 카카오, 라인 등과 협력해 해당 전화번호·계정의 사용을 정지하게 된다.

 

신고 대상은 ▲가족·지인 대상 무분별한 연락 ▲욕설·협박 등 불법 채권추심 ▲미등록 대부업자 ▲연 20% 초과 고금리 대출행위 등이다.

 

기존에는 미등록 대부업자의 ‘광고 전화번호’만 차단됐으나, 이제는 등록 대부업자라 하더라도 위법 행위를 저지르면 전화번호나 계정이 정지될 수 있다.

 

신고는 금감원 홈페이지 또는 카카오톡·라인의 신고 기능을 통해 가능하며, 신고자의 익명성은 보장된다. 접수된 건은 금감원과 플랫폼 기업의 심사를 거쳐 최종 조치된다.

 

금감원은 "이번 제도 확대를 통해 금융 범죄 수단을 원천 차단하고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서민 취약 계층을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불법사금융 행위 등을 모니터링하고 관계기관과 제도 개선에도 적극 협력하는 한편,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및 사후 구제를 위해 힘쓰겠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고현솔 기자 moo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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