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물차 불법주차 해결 위해 세미나 개최

2025.07.21 18:05:46

시군 담당자 모여 정책 방향·현장 전략 공유
주차장 개선·단속 실적 등 내년 평가 지표 소개
성남·평택 등 주민-화물차주 상생 사례 주목

 

경기도는 21일 ‘화물자동차 불법주차 대책 및 화물 업무 발전 세미나’를 열고 고질적인 화물자동차 불법주차 문제 해법 찾기에 나섰다.

 

도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에는 도내 시군 담당자 40여 명이 참석해 내년도 정책 방향과 현장 실무 전략을 공유했다.

 

공유된 내용은 ▲2025년도 화물운수행정 추진계획 ▲ 민원사례를 통해 본 화물자동차에 대한 인식개선 및 상생사례(성남시) 등이다.

 

또 ▲공영차고지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평택시) ▲민간의 주차장 조성 및 실증사업 소개 등이 있다.

 

특히 도는 내년도 업무 평가와 포상계획을 소개했다. 공정하고 신뢰받는 사업 운용, 안전·효율적인 주차환경 조성, 불법행위 근절 등을 지표로 삼아 우수기관을 선정·표창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시군 종합지표의 4가지 평가항목으로 ▲임시주차장 조성 실적 ▲화물운송 자체단속 및 특별단속 실적 ▲단속인력 운영실적 ▲화물차 불법주차 대응 세미나 참여·발표 등을 제시했다.

 

도가 새롭게 마련한 ‘영업용 화물자동차 위반행위 민원처리 지침’도 시군에 공유됐다. 이를 통해 도는 민원 처리 기준을 통일하고 담당자 부담도 줄인다는 방침이다.

 

현장 사례 발표도 주목받았다. 성남시는 야탑물류센터 개발 당시 주민과 화물차주 간 합의를 이끌어낸 사례를, 평택시는 공영차고지 부지로 주유소 등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공유했다.

 

민간기업 빅모빌리티는 화물차 주차장 민간 운영사례와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 등을 소개하며 민간 참여의 가능성을 알렸다.

 

이민우 도 물류항만과장은 “화물차 불법주차 문제는 단속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시군 간의 현실적인 주차공간 확보 노력과 정책공조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미나를 통해 시군 실무자들이 정책 추진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고 민원처리 지침과 우수 사례 공유를 통해 불법주차 문제를 완화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는 향후 시군의 자발적인 정책 참여를 독려하고 민·관 협력 기반의 정책을 추가 발굴해 불법주차 해소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 경기신문 = 김우민 기자 ]

김우민 기자 umi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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