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제 총으로 아들 살해한 60대 남성 구속…유가족한테도 범행 시도

2025.07.23 15:07:11 15면

총으로 아들 살해한 60대 남성 구속
유족들, 피의자가 피해자만 노린 것이 아니라고 주장
신상정보 공개에 대해서는 비관적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서 사제 총으로 자신의 아들을 쏜 60대 남성 A씨가 구속됐다.

 

지난 22일 유아람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주거지 폭발 시도 등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피의자가 도주 혹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피의자 심문은 직접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채, 서류 심사로만 진행됐다.

 

피의자 A씨가 “출석하기 싫다“는 의사를 경찰 측에 전달했기 때문이다.

 

앞서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0분 송도 소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사제 총 발사해 아들인 30대 남성 B씨를 살해했다. 이어 본인 자택에서 시너가 담긴 페트병과 세제통, 우유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를 제작 및 보관하고 있는 사실도 함께 밝혀졌다.

 

연수경찰서는 A씨를 살인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기소했다.

 

또 국립과학수사원에 A씨의 사인을 의뢰해 부검을 실시한 결과 “우측 가슴 부위와 좌측 복부(옆구리) 부위에 입은 총상이 사인이다"는 1차 구두 소견이 나왔다.

 

조직 검사 및 약·독물 검사 등 구체적인 결과는 추후 확인할 예정이다.

 

A씨가 B씨 만을 향해 총을 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모두를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살인을 계획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B씨의 유가족이 밝힌 입장문에는 “피의자 A씨가 B씨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모두를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살인을 계획했지만 총 문제로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이들은 “피해자의 지인들에게도 두 차례 방아쇠를 당겼지만 불발됐다“며 “아이들을 피신시키고 숨어있던 며느리가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해 잠시 방 밖으로 나오는 상황에서, 피의자가 총을 재정비하며 며느리에게 소리를 지르고 추격했다“고 덧붙였다.

 

유가족들은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와 관련해 유족의 2차 피해를 우려하며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기자 ]

이현도 기자 hdo1216@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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