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서 노동자들의 건강 보호를 위한 안전 점검이 강화되고 있다.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는 28일, 여름철 온열질환에 취약한 물류센터 현장을 찾아 폭염 대비 5대 기본 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7월 17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이뤄졌다. 개정안은 ‘물, 그늘, 휴식, 보냉장구, 응급조치’ 등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5대 수칙은 물론, 온습도계 설치, 무더위 시간대 작업시간 조절, 예방 방법 안내 등 폭염 대응을 위한 보건 조치를 법적 의무사항으로 명시했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이에 앞서 ‘폭염 안전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폭염 취약 사업장에 대한 DB를 구축해 폭염 영향 예보, 온열질환 예방 지침을 현장에 전파하는 한편, 물류업 등 고위험 업종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에 나섰다.
이날 현장 점검에서는 ▲체감온도 33℃ 이상 시 작업 중단 및 휴식 보장 여부 ▲냉방장비와 보냉장구 비치 여부 ▲시원한 물·이온음료 제공 ▲그늘진 휴식 공간 확보 ▲응급상황 발생 시 119 신고 체계 등 대응 시스템이 마련돼 있는지를 꼼꼼히 확인했다. 또한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아이스 조끼, 산업용 선풍기 등의 보냉장비 실태도 함께 점검했다.
송석진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장은 “개정된 보건조치에 따라, 폭염에 취약한 물류센터의 경우 체감온도 측정 및 폭염 5대 안전 수칙 준수를 통해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