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는 청년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생활 안정을 위해 ‘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을 추진하고 다음 달 1일부터 29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도 청년참여기구의 제안으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총 2650쌍의 청년 신혼부부에게 1쌍당 10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한다.
신청 자격은 부부 모두 ▲도 주민등록자 ▲1985년~2006년 출생자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자 ▲지난해 부부 합산 소득 8000만 원 이하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최종 대상자는 최근 5년간 도내 거주 기간과 지난해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해 선정되며 지원금은 오는 11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김선화 도 청년기회과장은 “청년들이 직접 제안해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청년 신혼부부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민원24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김우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