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정(민주·안양동안을) 국회의원이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저소득자 등 감염취약계층을 폭넓게 보호하기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감염병 위기 시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에게 마스크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감염취약계층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로 인해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마스크, 손소독제 등 위생용품 수급이 취약계층 개인의 부담으로 떠넘겨지거나 지역이나 시설별 편차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문제가 반복되어 왔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사회복지시설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감염취약계층에게 위생용품을 지급하도록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부여하고 있다.
또,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감염취약계층에게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을 ‘취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으로 강화했다.
이 의원은 “감염병 앞에서 누구나 약자가 될 수 있지만, 사회적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된 분들에게는 그 위기가 더욱 가혹하게 다가온다”며 “국가는 그 취약함을 먼저 헤아리고, 선제적으로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