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가 DMZ 확성기 시설 철거 등 정부의 평화기류 조성에 발맞춰 미군반환공여지, 평화경제특구 개발 계획 등 접경지 개발 사업 기반 다지기에 본격 박차를 가하고 있다.
5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도는 이달 중 ‘경기도 미군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추진 TF’를 발족해 지역 특성을 중심으로 개발 방안을 수립·지원할 계획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강조했다. 도는 주도성·전향성·지역 중심 3대 원칙하에 미군반환공여구역 개발 방안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도는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미군반환공여지를 개발, 낙후된 접경지의 균형발전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구상이다.
도내 접경지는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고양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가평군 등 8개 시군이며 총면적은 3973㎢로 도의 39%를 차지한다.
특히 해당 지역들은 수도권 규제, 군사시설보호 규제 등 각종 중첩규제로 지역발전에 제약을 받아왔다.
정부는 접경지의 개발 당위성에 공감하며 미군반환공여구역 개발과 아울러 경기, 인천, 강원 등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평화경제특구 조성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평화경제특구로 지정될 경우 개발사업자·입주기업 인허가 간소화, 지방세·부담금 감면, 기반시설 구축 등 행·재정적 혜택이 주어진다.
통일부는 오는 11월까지 개발, 내·외국인 투자유치, 개발사업·입주기업 지원 등 내용을 담은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도는 2015·2018년 특구에 해당하는 기존 3개 시군을 우선 검토하고 2023년 시행령 시행 이후 새로 포함된 4개 시군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 등 단계적 개발 방안 차원의 GRI(경기연구원) 단기 정책과제 연구를 진행해왔다.
도는 현재까지 검토에 따라 경의축, 경원축 등 두 축으로 개발하는 방향을 수립한 단계다.
시군 차원에서도 4개 시군에서 지역 특성에 따라 산업 중심, 관광 중심 등 평화경제특구 개발 콘셉트를 잡기 위한 용역을 추진했다.
도는 연내 이같은 사전 준비 검토 과정을 마무리하고 통일부와 협의를 거쳐 내년 개발계획 용역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 접경지역법상 접경지에는 포함되지만 평화경제특구법 시행령에 따른 특구 지역에는 포함되지 않는 가평군까지 특구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평화경제특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다.
도 관계자는 “평화경제특구 100만평 조성 시 고용효과 5만 4000명, 생산유발효과 6조 4000억 원으로 보고 있다. 북부의 한축을 이어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접경지역에 활성화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정부는 확성기를 철거하는 등 평화기류 조성에 주력 중인 가운데 남북 긴장 완화를 통해 DMZ 개발 등 지역발전을 도모한다는 복안이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