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도 관리가 필요하다”…안성시의회, 자치법규 체계 정비 본격 착수

2025.08.05 17:34:13

안성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자치법규 정비 위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상위법과 정합성, 현실 반영 등 문제점 분석… 실질적 개선 필요 강조
오는 10월 최종보고회 예정… 정책 실행력 강화 기대

 

안성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안성시 자치법규 정비 연구회'가 자치법규의 체계적 정비를 위한 연구 활동을 본격화하며 입법 실효성 확보에 나섰다.

 

연구회는 5일, 시의회 소통회의실에서 ‘안성시 자치법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체계적 정비 방안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자치법규 운영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점검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연구회 대표 이중섭 의원을 비롯해 안정열 의장, 정천식 부의장, 최호섭 운영위원장, 박근배 의원이 참석했으며, 연구용역을 수행 중인 미래정책개발원의 최용득 본부장과 송은옥 책임연구원이 함께 자리해 연구 진행 상황을 공유했다.

 

보고는 송은옥 책임연구원의 발표로 진행되었으며, 안성시 자치법규 전반에 걸쳐 상위법령과의 정합성 등 운영상 문제점을 다각도로 분석했다. 특히 “현행 자치법규가 정책 목표에 부합하도록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중섭 대표 의원은 “지금까지 제·개정 중심의 입법 활동은 꾸준히 진행돼 왔지만, 정작 입법 이후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했다”며 “앞으로도 연구회 활동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안성시 실정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정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제시된 다양한 의견은 향후 보완 과정을 거쳐 오는 10월 예정된 최종보고회에서 연구성과로 공개될 예정이며, 시의회는 이번 연구를 계기로 정책 실행력을 강화하고 시민 중심의 법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

정성우 기자 swjung@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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