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춘석 차명거래 의혹, 국회 윤리 대혁신 계기 만들어야 

2025.08.07 06:00:00 11면

국회의원들이 누리는 시대착오적인 특혜 모두 도려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던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시 갑)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이 일파만파다. 민주당은 이 의원을 긴급 제명 처리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이 의원의 국정기획위원 해촉을 지시하는 등 강경모드 일색이다. 이춘석 의원이 여당 4선의 중진 의원이라는 점에서 이 문제는 결코 의원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님을 충분히 시사한다. 국회의원이라는 방탄우산을 쓰고 저지르는 불법·편법에 대한 일제 점검과 대혁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그 누구든 과도한 특권은 허용돼선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6일 차명 주식거래 논란이 불거진 뒤 탈당한 이춘석 의원에 대해 긴급 ‘제명’ 조치했다. 전날 이 의원의 차명 주식거래 의혹이 불거지자 당초 민주당은 당규 제42조 비상징계 규정에 따라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중징계를 내리려고 하다가 이 의원의 탈당으로 징계를 할 수 없게 되자 극약처방을 내렸다. 더불어민주당 당규 제18조는 ‘징계 회피 목적으로 징계 혐의자가 탈당할 경우 각급 윤리심판원은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비상징계 규정에 따라 이춘석 의원을 제명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특히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겠다고 선언한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의 기조대로 엄정하게, 앞으로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하면 엄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야당의 파상공세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춘석 위원장의 올해 초 재산신고에는 주식을 소유한 내역이 없었고, 보도에 따르면 보좌관 명의로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차명 주식거래는 명백한 법령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곽규택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법을 심사하고 정의를 논해야 할 법사위원장이 차명 거래 의혹에 휘말렸다는 사실만으로 국회 전체의 권위와 윤리를 근본부터 뒤흔드는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진보당 홍성규 수석대변인의 비판도 예사롭지 않다. 홍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작년 국정감사 때도 비슷한 정황과 의혹이 불거진 바 있는데 이 의원은 상습적으로 보좌관의 휴대전화를 들고 간다는 것이냐”라며 “철저하게 진상을 확인하고 그에 응당한 처분이 뒤따라야 마땅하다”고 맹비난했다.


국회의원들 특혜 청산은 정치권 최대의 단골 화두다. 국회의원은 고유의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등 수십 가지의 공인된 혜택 외에도 ‘갑’의 위치에서 유무형의 특혜를 적지 않게 누린다. 선거 때만 되면 특혜를 폐지하겠다 해놓고 투표가 끝나면 이심전심 유야무야 그냥 넘어간 세월이 하루 이틀이 아니다. 이런 정치권 행태에 대한 민심은 날로 험악해지고 있는 판이다. 


집권당 현역 중진 의원이 자기의 업무와 관련된 업종의 주식을, 그것도 차명으로 불법거래하고 있다는 의혹은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이춘석 의원은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이었다. 그의 휴대폰 사진에 나오는 주식들은 공교롭게 그제 발표된 ‘국가 AI 프로젝트’ 관련 종목들이다. 이 정도의 정황만으로도 유권자로부터 용서받을 공간은 전혀 없다. 


이번 사건을 여야가 알량한 동업자 의리를 발동하여 재수 없는(?) 한 사람만 희생양으로 삼고 흐지부지 넘어가는 건 최악의 결말이다. 적어도 정치인이 실정법을 어기는 악덕은 사소한 경우라도 적발하여 의법처리하는 게 맞다. 사태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살리지 못한다면 국리민복(國利民福)을 꾀한다는 거짓 명분으로 세금이나 축내는 방자한 국회는 더욱 거센 무용론에 빠질 것이다. 이 의원의 불법은 명명백백 밝혀내야 한다. 차제에 국회의원들이 누리는 시대착오적인 특혜와 함께 불법까지 용인하는 무감각도 일제히 도려내야 한다. 위기는 곧 기회일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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