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국민의힘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 등 쟁점법안 협상 제안에 대해 “절대 응할 생각이 없다”고 못을 박았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SNS에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의 수정안을 제시하면 협조하겠다’고 한다. 수정안은 본인들이 제출해야(하는 것 아닌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게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냐”며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저 시간만 끌어보려는 꼼수 아닌가. 절대 응할 생각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법사위원장도 내놓으란다. 무소속 이춘석 의원을 핑계 삼아”라며 “그 논리라면 국민의힘 내란 동조, 백배 천배 큰 잘못 아닌가. 국민은 괜히 ‘정당해산’을 말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더는 대꾸하지 않겠다. 귀 씻고, 민생과 개혁에만 집중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서 “8월 임시국회에서도 국민의 삶을 바꾸는 민생개혁 입법을 끝까지 완수하겠다”며 “방송 정상화를 위한 나머지 2개 법안과 노란봉투법, 2차 상법 개정안 등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할 것”이라며 쟁점법안 처리 의사를 분명히 했다.
앞서 전날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수정안을 제시한다면 적극 협조할 용의가 있다”며 김 원내대표에게 회동을 요청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 당시 거부권이 행사됐던 쟁점법안들에 대해 민주당이 수정안을 제시한다면 국민의힘이 합의하겠다는 건데, 민주당에서 제명된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논란 수습에 나선 민주당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틈타 이같은 제안을 한 것으로 보인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