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에서 주방 가스레인지 위에 국을 올려두고 퇴근해 불을 낸 70대 업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가 실화 혐의로 기소된 순댓국집 업주 A씨(72)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6월 21일 오후 9시 30분쯤 인천 강화군 강화읍에 있는 자신의 음식점 보조주방 가스레인지에 국을 올려두고 퇴근해 불이 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식당에서 시작한 불은 인근 상가 5곳으로 번졌다.
A씨는 재판에서 “불을 켜 놓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현장 조사 결과 가스레인지 밸브가 열려 있었고 국통은 열로 녹아 있었으며 돼지 뼈가 탄화된 상태로 발견됐다”며 “전기적 원인 등 다른 발화 요인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 본인이 직원과 통화하며 국을 불에 올려두고 귀가했다고 말한 점을 종합해 과실에 따른 화재 발생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기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