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지원 조례 추진

2025.08.17 20:00:00 3면

이인애 도의원 발의 조례…‘출생 미등록 아동 지원’ 골자
사각지대에 놓인 불법체류자 자녀에 대한 보호 장치 마련

 

경기도의회가 아동권 보장을 위해 경기도 내 출생 미등록 아동들을 발굴·지원하는 조례안 제정을 추진한다.

 

해당 조례가 시행될 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출생 미등록 아동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7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이인애(국힘·고양2)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 제정안’을 지난 13일부터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 조례 제정안은 도가 도내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출생 미등록 아동을 발굴·지원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불법체류자 사이에서 태어나 법적으로 신원 보장을 받지 못하는 아동들을 보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외국인 아동들이 출생 등록을 하지 못해 법적 지위를 얻지 못하면서 추방되거나 여러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보건·의료·보건·교육 등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이에 조례는 도가 제보를 통해 출생 미등록 아동을 발굴하는 것뿐 아니라 이들에 대한 사후관리를 진행해 지속가능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는 출생 미등록 아동의 지원과 확인증 관리를 위해 연 1회 이상 지원대상자를 확인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

 

또 조례 제정 시 아동의 출생 미등록 사실을 인지했다면 누구라도 도에 미등록 확인 요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조례는 도가 출생 미등록 아동들을 파악하고 이들을 지원하는 제도·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도는 아동을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 이용 ▲긴급 복지·생계 지원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보육 서비스 또는 보육료 지원 ▲한국어 학습 등 기초적인 사회문화 적응 지원 등 행정적 지원·연계를 할 수 있다.

 

여기에 조례안에서는 출생 미등록 아이들에 대한 적절한 보호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기관과 의료·보육·교육 시설,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단체 등의 관계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례가 제정될 경우 법적 지위 없이 사각지대에 놓인 출생 미등록 아동들에 대한 도 차원의 보호 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인애 도의원은 이날 경기신문과 통화에서 “불법체류자인 외국인 부모들이 자녀의 출생 등록을 신청하려고 해도 이를 꺼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들이 추방 대상자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부모의 출생지는 다르지만, 그들의 자녀들은 다른 아이들과 같이 우리나라에서 태어나 함께 성장했고, 대한민국 사람으로 자라날 것”이라며 출생 미등록 아동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나규항 기자 epahs2288@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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