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불법성토 근절 집중단속

2025.08.18 13:53:00

성토업자 무상 성토 미끼 농민접근해 불법행위, 개정된 농지법 적용해 불법근절

파주시는 다가오는 성토 기간(11월 ~ 이듬해 4월 말)에 대비해 불법 성토 근절을 위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를 위해 파평면·적성면·탄현면·장단면 등 불법 성토 사례가 빈번한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성토 감시단' 6명을 운영해 현장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감시단은 위반 행위 적발 시 현장에 투입돼 즉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고, 1·2차 원상복구 명령 후 불이행 시 사법기관 고발 및 사고지 등재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 불법 성토를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불법 성토는 일부 성토 업자가 저렴한 비용 또는 무상 성토를 미끼로 농민에게 접근해 주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이 과정에서 농지개량 범위를 벗어난 무분별한 토사 반입과 매립이 이뤄져, 농작물 경작에 부적합한 토사(순환토사, 재활용 골재 등)매립으로 인한 토양 오염은 물론 인근 농지의 배수 불량, 토사 유출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올해 1월 3일부터 개정 농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농지를 개량하려는 자는 성토 전 개발행위허가(농지 성토)를 받은 뒤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 시 농지에 적합한 흙을 입증하는 서류를 파주시청에 제출해야 하며, 해당 서류는 토양분석전문기관에서 발급하며, 수소이온농도(pH), 전기전도도(EC), 모래함량, 중금속함량 등이 포함돼야 한다.

 

임세웅 허가총괄과장은 “여전히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불법 성토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법률사항을 검토하고 관련 부서와의 협업하여 법 위반 시 강력한 행정조치와 단속을 적극 추진하겠다”라며 “계획과 목적에 맞게 농작물 경작에 적합한 흙으로 성토해 농지를 보호하고 농업환경이 개선되도록 성토업체와 농업인들의 적극 협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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