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는 23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최대 쟁점 법안 중 하나인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개정안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법안은 윤석열 정부 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 중 하나이며, 야당은 물론 경제단체에서 강력 반대하는 법안이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김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노동쟁의의 대상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분쟁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 및 현행법(92조 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에 의한 분쟁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한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해 부득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했다.
국민의힘은 바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해 환노위 소속 김형동 의원이 9시 9분께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으며, 민주당은 바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24시간 후인 24일 오전 토론 종결 표결에 이어 노란봉투법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며, 노란봉투법이 처리되면 바로 이른바 ‘더 센 2차 상법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2차 상법 개정안이 25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방송3법을 포함해 5개 최대 쟁점 법안 처리가 모두 여당 주도로 마무리된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