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가 24일 본회의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처리하자 재계가 강하게 반발했다. 경제계는 “법안이 통과되면 기업 경영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한국 산업 경쟁력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즉각적인 보완 입법을 요구했다. 반면 노동계는 “그동안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 위축돼온 노동자 권리를 되찾는 첫걸음”이라고 환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이날 공동 입장문을 통해 “사용자 범위 확대와 불법 쟁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제한은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며 “법적 불확실성으로 향후 노사 갈등이 심화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회와 정부가 보완 입법을 통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계는 특히 자동차·조선·철강 등 한국 주력 제조업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강조했다. 수백 개 하청업체가 연결된 산업 구조 특성상 원청 기업이 광범위한 법적 분쟁에 직면할 수 있고, 불법 쟁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되면 기업이 피해를 떠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외국인 투자기업 이탈 가능성도 제기됐다. 미국상공회의소는 최근 “노란봉투법은 원청에 대한 과도한 책임 전가와 법적 불확실성을 확대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GM 역시 고용노동부 간담회에서 “본사 차원에서 한국 사업장을 재평가할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노동계는 이번 법안이 오히려 뒤늦은 조치라는 반응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그동안 노조가 불법 파업으로 몰려 거액의 손해배상에 시달리는 동안 원청의 책임은 사실상 비껴갔다”며 “이번 개정안은 사용자의 책임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도 “노란봉투법은 불법 쟁의 조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후속 논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은 보완 입법을 통해 ‘대체근로 허용’ 등 기업의 방어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재계 목소리에 힘을 싣고 있다. 반면 야당은 “노조의 권리를 보장하는 개혁 법안을 후퇴시켜서는 안 된다”며 맞서고 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