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연륙교 통행료 2000원…유정복 시장 “인천시민 무료화할 것”

2025.08.26 15:39:44 인천 1면

개통 동시에 영종, 청라 주민 우선 감면
내년 3월 말 인천시민 무료화 전체 적용
국가 책임 회피, LH 책임 방기 등 지적

 

연말 개통을 앞둔 제3연륙교의 통행료가 2000원(소형차 기준)으로 확정됐다.

 

하지만 유정복 인천시장은 ‘구조적 문제’를 들며 인천시민에게는 무료로, 다른 지역 주민에게는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의 운영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유 시장은 2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기자 브리핑을 열고 “다리 개통과 동시에 영종·청라 주민에게 우선 감면을 적용한 뒤, 내년 3월 말 통행료 감면시스템이 구축되면 인천시민 전체로 무료화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다.

 

주변 도로와의 통행료 형평성을 고려해 책정한 결과다. 경차 통행료는 1000원, 중형차 3400원, 대형차 4400원이다.

 

감면시스템에 등록된 시민 소유 차량은 차종·대수·이용 횟수와 관계없이 모두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등록하지 않은 차량이나 법인 차량, 단기 렌트·리스 차량 등은 제외된다.

 

유 시장은 “제3연륙교는 단순한 교량이 아니라 시민 권리 회복과 불평등 해소의 상징”이라며 “통행료는 2000원이지만 인천시민에게는 무료화가 원칙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3연륙교 건설과 관련해 ▲국가의 책임 회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책임 방기 ▲불공정한 통합채산제 등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먼저 “문제의 뿌리는 1990년대 영종대교를 민자 사업으로 추진한 데 있다”며 “국제공항 진입도로를 민자에 맡긴 결과, 인천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무료 우회도로가 없는 지역이 됐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시민들은 수십 년간 불평등한 통행료를 감내해 왔다는 주장이다.

 

유 시장은 또 “LH는 지난 2006년 이미 제3연륙교 건설비를 분양가에 반영했음에도 다리를 짓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비용을 부담했음에도 20년 가까이 방치됐고, 그 사이 LH는 청라지구에서만 수조 원대 개발이익을 챙겼다는 지적이다.

 

이어 “영종대교·인천대교·청라IC 수익과 손실을 묶는 통합채산제는 결국 시민에게 손실을 떠넘기는 구조다”며 “전국 어디에도 없는 불합리한 제도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소리를 높였다.

 

국가·공공기관이 해야 할 일을 회피했기 때문에 모든 책임이 시민에게 전가됐다는 얘기다.

 

유 시장은 “제3연륙교는 영종·청라 주민과 시가 함께 비용을 부담해 건설하는 사실상의 공공사업이다”며 “국토교통부는 영종대교 민자협약을 재검토해 잘못된 조항을 고치고, LH는 토지 매각 수익과 분양 이익을 무료화와 손실보상 재원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유지인 기자 leah11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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